의료산업선진화가 아닌 의료서비스시장화위원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발상과 구성, 문제 있어

정부가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대통령 소속으로 의약계 등 이해 당사자들이 절대다수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장, 제약사, 의협 등 의료공급자단체가 주도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질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본활성화 방안은 국민 입장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이나 건강보험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이와는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영리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으로 내모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밝혀 온 ‘의료서비스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 영리병원 허용, 이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은 공적 건강보험의 골간을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며, 보건의료정보화 방침에는 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부의 방침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정책수혜의 중심에 두고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금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산업화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의료산업의 발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를 호도하거나 혼선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은 그 자체로서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하며 그 피해는 이중 삼중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잘못된 시각이 초래할 사회적 위험을 정부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재정악화로 수년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건강보험은 이제야 흑자로 돌아서고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본인부담총액상한제는 걸음마 단계에 있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이제사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의료산업선진화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지금 정부의 역할은 공적 의료공급체계의 악화와 붕괴를 자초할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공적의료서비스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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