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센터 규정집

PL센터 설립관련 참고자료》

오는 7. 1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보건산업관련 각 협회들의「PL 센터」설립이 완공단계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는 협회가 PL센터를 조기 완성하도록 기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전자제품 PL상담센터 규정집을, PL사례 발생시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중소기업 PL단체 보험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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