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요구

 


2011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요구


1.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 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
2. 건강보험 재정증감의 영향정도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가 전제돼야 한다.
3. 작년 약품비 절감에 대한 건정심 결정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4. 총액예산제 시행을 목표로 공동연구와 논의를 제안한다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최근 노동·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각 정당까지도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올해 역시 쳇바퀴 돌듯 답답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가협상을 위한 법정시한이(10월 18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협상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조차 없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급자단체의 무성한 숫자이야기만 들릴 뿐이다.

특히 올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후퇴, 산부인과 수가인상 등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친 공급자 편향적인 태도를 감안한다면 작년에 이어 또 다시 “퍼주기 협상”을 부추기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더군다나 이번 6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위원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내놓고도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해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킨 것은 근거 없는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건강보험수가는 비합리적으로 인상되어왔다. 물론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니 조율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건강보험제도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도 없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합의만을 위한 협상’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가입자단체는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공급자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우선시 하는 협상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첫째,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

2010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행위료)은 수가인상률과 급여 확대분을 제외하더라도 작년 상반기 대비 약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동일기간 소비자 물가인상률 2.6%, 생산자물가인상률 4.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즉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수입 증가율이 물가증가율보다 높으며, 이런 상황에서 수가가 인상 조정되어야 할 당위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단은 수가인상률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한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증감의 영향정도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가 전제돼야 한다.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지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유형별 계약의 목적과 의미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서, 실질 수가인상률의 유형별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애초 취지에 맞게 건강보험 재정 증감의 영향정도에 따라 유형별 조정률에 반영해야하며, 이 기준에 따른 순위와 크기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셋째, 작년 약품비 절감에 대한 건정심 결정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2010년 병원(1.4%)과 의원(3.0%)의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그리고 약제비 절감정도를 평가해 2011년 수가계약 시 반영하도록 부대조건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약품비 절감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작년 건정심 결정대로 병원과 의원의 2011년 수가는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한다. 만약 공단과의 수가계약이 결렬되면 병원은 1.2%, 의원은 2.7%를 기준으로 미달성액을 차감해야한다.


넷째, 총액예산제 시행을 위한 공동연구와 논의를 제안한다.

지난 5년간 급여비 지출은 평균 12.8% 증가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게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가입자, 공급자 할 것 없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보다 큰 전망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2012년 총액예산제 시행을 목표로 내년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만약 공급자단체가 이런 취지에 동의하고 약속한다면 가입자단체 역시 인센티브 및 보전수준 등을 포함해 열어놓고 함께 논의해나갈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단기적 이해에만 집착한다면 가입자단체 역시 그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오히려 앞장서야할 복지부가 작년처럼 회의적이고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지출구조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입자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지출구조개혁에 대한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조차 없는 현재의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협상결렬이라는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작년 건정심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약속한 부대조건 결정사항에 대해 복지부와 공급자단체가 온전히 약속을 이행하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지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과정에 보인 복지부의 일방적 행태와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까지 정권의 코드논리로 하루 만에 공문시행을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것은 가입자의 견제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며, 결국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먼저 말해줄 것이다.
 


2010년 10월 1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준비위,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기자회견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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