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제기능하려면 비급여포함시키고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해야

MRI등 고가장비에 대한 보험급여화 서둘러야

1. 보건복지부는 2/12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비용을 6개월간 총 진료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나머지 초과진료비를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진료비가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진료비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빈곤층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급증하는 의료비에 국민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상한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였고,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에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고가장비 등이 보험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여부분에만 상한제가 적용되는 현재 방안이 고액·중증질환자의 가계 진료비 부담을 얼마나 완화해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 정부가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급여 진료비에 한정될 뿐이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보험이 적용되는 비중은 50%를 조금 넘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급여를 포함시키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가계 진료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 수 없다. 정부가 진정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액·중증질환자의 가계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함께 비급여로 제외되어 있는 항목을 급여로 전격 전환해야 한다. 특히 초음파, MRI 등 진단과 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막중한 가계부담을 주는 고가 항목들은 시급히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MRI, 초음파의 급여적용은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를 2004년으로 연기하였고 2003년 12월 또다시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한 바 있다. 수차례에 걸쳐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하였으면서 이제와서 2008년에 보험급여율을 70%로 확충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3. 따라서 과중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파탄을 막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급여항목의 조속한 급여전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포괄수가제의 전면적 적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포괄수가제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이후 의료공급자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방책이다. 포괄수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재정누수 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미 당기흑자구조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 본인부담상한제의 범위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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