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보장성 계획 및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건정심 합의를 규탄한다!

의사협회의 2% 수가인상은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행위이다!
건강보험료 5.9% 인상은 재정적자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11월 22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의원 수가 2.0% 인상과 건강보험료 5.9% 인상 및 보장성(급여확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시켰다. 그러나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건정심 합의 내용뿐 아니라 합의 과정에 대해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현 정부의 보장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장성 확대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이 수반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작년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 뿐 아니라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까지도 무시하고 결정된 의원 2.0% 수가 인상에 대해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는 가입자단체인 재정운영위원회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의사협회의 2% 수가인상은 건정심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행위이다.

지난 10월 19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1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 하면서 타협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대해서 작년 건정심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부대결의 하였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추진된 2007년 이후 한 번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타결시킨 적이 없었고 더구나 작년 건정심 합의에서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2.7→3.0%로 인상시켜 준 사실을 감안할 때 의협 수가협상의 건정심 이관에 따른 패널티는 꼭 적용시켜야 한다고 결의한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의 상황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오히려 가입자대표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를 부정하고 심지어 현행 수가체계를 거부하면서 협상에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건정심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의협의 작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음에도 이 같은 합의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건정심 합의 사항에 따르면 의협의 결정될 수가는 분명하였다. 2.7%에서 미달성된 약제비 1.5%를 삭감하면 1.2%에 불과하며 병원협회에 적용된 미달성 약제비를 기준으로 1.0%만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의원의 수가는 1.7%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의협수가를 2.0%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지불제도개편 특별의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여기에 의협이 적극 동참할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건정심 회의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구두로만 보고되면서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 병원협회의 반대, 의협의 발언기피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진전된 부대결의는 없었다.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노력’이란 선언적 의미의 부대결의를 조건으로 의결되고 만 것이다.

또한 회의 당일에서야 이와 같은 상황을 알 수 있었던 대부분의 가입자 대표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협상과정에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지불제도개편 문제가 의협뿐 아니라 다른 공급자단체에서도 참여할 때만이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불제도개편을 조건으로 벌인 협상은 결국 의협에게 수가 인상의 명분만을 제공한 꼴이 되었다.

지난 10월 건강보험공단 수가 협상과정에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가 2.0%임을 감안할 때, 이번 건정심에서 의협의 수가 2.0% 수용은 결국 재정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거부하고 협상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작태였다. 패널티를 물어야 할 의협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내년 수가 협상시 다른 유형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또 남기고 가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5.9% 인상은 재정적자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정심 회의에서 복지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애초 6.9% 제시하였다. 이 경우 누적 적립금 6,407억 원이 발생되어 약 일주일가량의 진료비 지급분을 여유재정으로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복지부는 가입자단체가 퇴장을 한다면 6.5%, 합의를 한다면 5.9%를 가지고 논의해 보겠다며 비공식 제안하였다.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 인상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결국 표결에서 밀리고 말았다.

이번 복지부의 보험료 인상 주장은 단지 재정적자로 인한 차입을 막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다. 수익이 있는 곳이라면 무분별하게 병상을 늘리는 재벌병원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 기형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시스템, 매년 12%씩 증가하는 대형병원 진료비, 전체 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게 제공하는 제네릭(복제)약값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 인상(60→80%) 정도의 단기대책으로 내놓은 재정절감방안 5,287억 원이 전부였다. 더구나 외래 본인부담 인상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환자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게 되고 보장성 내용 또한 매우 부실하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보장성’이라고 명명하기에도 낯 뜨겁다.

보험료 5.9% 인상폭만큼의 보장성 내용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출산비 지원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항목이니만큼 일반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기는 등 건보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의료기관 수가는 터무니없이 높여주어 의료인(기관)들의 수입은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대개혁’을 외치며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제한을 통해 진정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그만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정부와 몇몇 대형병원만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우리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차기 총선에서 엄중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달체계 개혁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대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2010. 11. 24.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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