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몰염치한 금융위원회


보험사기 조사위한 ‘질병정보 사실확인요청권’은 행정편의주의이자 월권행위
‘개인정보의 영리적 활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규제완화가 부른 미국발 금융위기 보고도 금융위는 규제완화 외칠텐가


어제(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에는 급증하는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이 신설되었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관리하는 해당 민간보험사의 책임이다. 금융위는 보험 상품이 보험사기에 취약한 설계상의 오류나 허점은 없는지 상품승인시 검토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될 일이지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사생활의 본질적 측면에 속하는 개인질병정보에 함부로 접근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사실확인 요청권을 신설한 이유로 보험사기의 급증화, 수법의 지능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과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과부담 그리고 관련기관의 정보공유 미비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의 한계를 꼽고 있다. 보험회사의 손실은 일차적으로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사의 잘못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과부담은 매년 수천억에서 수조의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사업비 상승을 보험계약자에게만 전가시킨 보험사의 행태를 사전에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금융위의 관리책임이 크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전체보험사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정비업체의 부당관행에 대한 근절과 잘못된 상품설계와 관리소홀, 과도하고 낭비적인 사업비구조에 대한 보험사의 개선 노력 없이 공보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정부가 대신 나서서 민간보험사의 손실을 막아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관련기관의 정보공유 미비로 인한 적발한계의 문제도 검,경을 통한 수사와 정보열람이 현행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자 검·경의 수사권에 대한 월권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의 질병정보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인다는 것은 정보수집의 목적에도 벗어난다. 방식에 있어서도 개인질병정보를 최소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한다지만 이는 질병정보 제공에 따른 프라이버시 논란으로 인한 사회의 심리적 저지선을 우회하겠다는 전략일 뿐이며 일단 어떤 형태로든 이를 도입해 놓으면, 그 심리적 저지선은 더욱 느슨해 질 것이다. 즉 한 번 유출된 개인질병정보가 이용 가능한 기술적 형태로 확대, 재생산 될 것은 시간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적정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월부터 별도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도입되어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건강보험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제공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쟁자에게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경쟁자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원래적 성격인 공공성도 포기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 상품의 네거티브 리스트제 도입 등 보험 상품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을 일반 투자회사처럼 자유롭게 완화하며, 보험사에 지급결재 업무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완화가 부른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세계 유수의 AIG와 같은 대형보험사도 사실상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국내 보험회사나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금융투명성이나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보험업계만 배불리려 하고 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과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며,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부의 보험사에 대한 ‘규제강화’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험업계만 대변하는 금융위의 몰염치를 규탄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원문_보험업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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