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훼손하지 말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21일) 아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부회장 및 임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수가협상에 불만을 품고 항의방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만은 없다. 의협이 제기한 문제가 수가협상 과정을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된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까지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원의 수가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협이 보인 행동과 발언은 작년 건정심 결정사항까지 부정하려는 수순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첫째, 수가협상에 가장 불성실하게 임했던 것은 의협이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일방통행식이며, 일방적 국가통제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형별 계약 시행 이후, 유독 의협만이 단 한 번도 자율협상을 통해 수가를 체결하지 못했다. 그동안 계약을 체결해 온 다른 공급자단체들은 ‘국가통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계약해왔단 말인가. 기대와 요구에 못 미치더라도, 합의점을 찾아왔던 노력까지 의협의 입장에 따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올해 역시 10여 차례 이상 의협과의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를 두고 일방통행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둘째, 의협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훼손하지 마라.


의협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결국 재정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서는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구성되고 있고, 수가계약 결과가 보험급여비 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입자대표로 구성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의협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권한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자중하기 바란다.


셋째, 부대조건으로 협상의 본질을 흐렸다는 주장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부대조건에 치우쳤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작년 건정심에서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를 부대조건으로 내세우며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의협이었다. 올해 역시 의협은 약품비 절감방안 등을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마치 부대조건 자체 때문에 협상이 파행적으로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슴에 새기고, 인술을 실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은 그 위상에 맞게 신중히 행동하고 발언하길 바란다. 그리고 작년 자신이 제안하고, 사회적으로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0년 10월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준비위,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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