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사회보험노조 파업이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5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정부기관의 태도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몇 차례의 긴급 대표자 회동을 통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이 원활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실교섭과 노동부, 복지부의 책임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 6월20일 임금단체협약과 직제개편을 요구하며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정당한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노사양측의 교섭 막바지에 공단측의 갑작스런 “주요부서 조합원의 자격정지 및 무쟁의 선언 요구”을 요구한 후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흥분한 노조원들에 의한 공단 간부의 감금 및 폭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하여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파업농성은 경찰병력 투입에 의한 조합원 1,600여명 강제연행, 100여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와 다수 간부들의 구속과 수배,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노사 양측간의 심각한 입장차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경찰병력이 계속 진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교섭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노조원들의 우발적 폭력행위를 문제삼아 노조와의 교섭에 대하여 일체 불응하고 있는 공단이 하루라도 시급히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공단측은 노동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에게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시설보호 명목으로 경찰들을 상주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노조원들의 공단 및 사무실 출입을 봉쇄시키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일용직 등 대체근로를 투입하고 있기까지 하다. 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위법일 뿐만 아니라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정부기관은 공단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노조와 대화에 임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공단의 경우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므로 정부 산하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묵과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임에 틀림없다. 특히 노동부는 파업행위, 쟁의에 있어 중재의 의무가 있는 주무부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노동쟁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태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노동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시설보호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주해 있는 경찰 병력을 무조건 즉각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병력은 공단에 상주하면서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과 공단 출입을 막고 있다. 경찰병력의 투입과 장기간 상주는 노사양측의 대화통로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 경찰청이 노동계 현안 문제가 대화로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면 주무부서 운운하며 노동부, 복지부 일로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키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시발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노조가 하루빨리 노사가 대화에 나서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롯데호텔 노사타결의 모범적 사례에서도 보면 노사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양측의 안정적인 협상과정과 성실교섭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특히 롯데호텔 파업과정에서도 보여주었다시피 무리한 경찰력 투입은 노사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보험노조 파업에서도 노사자율교섭의 가장 큰 걸림돌 또한 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병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사자율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병력을 빠른 시일 내에 철수시킬 것을 다시 한번 경찰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공단측도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보험노조의 장기 파업을 비롯한 노동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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