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 이유로 가입자 권한 침해 안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건강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비위원회, 전농,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현재 이상수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올 초 드러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노동농민시민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① 보험료의 인상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데다가, 공급자인 의약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의 권리침해가 예상되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점이 보장되지 못할 때에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는 명백히 반대하고,

③ 지역재정에 대한 50% 지원은 특별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며, 지역재정 뿐 아니라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보험료 체납자가 체납보험료를 1회 납부하면 보험급여제한을 풀어준다는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이러한 조항은 특별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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