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노인정책 2006-11-29   1366

국회는 장기요양보험법안 졸속처리 중단하라

‘빛 좋은 개살구’ 정부 노인수발보험법안 반대

전 국민 노후요양과 건강을 책임질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졸속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7개 법안을 심의하여 내일(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회부한다고 한다. 장기요양제도가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국회가 연내입법이라는 명분에 매달려 장애인 배제, 중증질환 노인 등 특정 인구로 제도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20%라는 높은 본인부담율을 유지하는데 반해 국고부담율은 20%로 낮게 책정하며, 관리주체와 등급판정 기관을 건보공단으로 단일화하는 등 국민의 필요를 정책 우선순위로 놓기보다 재정의 안정만을 고려하려 한다. 참여연대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부실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에 명확히 반대하며 현재 논의 중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대안을 무효화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장기요양보험 법안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선결요건이 포함되지 않으면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첫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대상이다. 재정문제로 장애인을 배제하고 가겠다는 것인데, 장애인 배제는 재정 문제를 고려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해석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보편적인 요양서비스로서 이 제도가 기능하는데 있어 중대한 결함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64세 이하인 자 중에서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곤란한‘ 장애인을 법 적용의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급여대상자를 중증노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증노인은 노인수발보험제도 ‘밖’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우자는 것은 제도 이원화와 비형평성의 문제가 우려가 된다. 따라서, 법의 취지대로 법적 급여대상자에 수발의 욕구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전체 노인의 최소한 8% 이상)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험제도방식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곧 분노로 변할 것이다.

둘째, 국고부담율과 본인부담율이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고 부담률은 20%가 아닌 50%로 증가해야 하며 이를 반드시 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노인의 본인 부담률은 20%,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은 10%로 높게 책정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특성상 수발서비스 이용이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서비스이용에 제한을 가져옴으로써 제도 이용의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노인의 본인부담률은 10%이하로 낮추고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노인과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없애야 한다.

셋째, 공공인프라 확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 계획하지 않고 민간에 의존하여 정부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질적 성공은 ‘공적’인프라 구축에 달려있다. 정부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 신축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자체가 시설 신축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비율을 최소한 30%까지 확충해야 하며, 지역간 불균형 그리고 시설 유형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공개해야 한다.

넷째,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과 등급판정 주체는 분리되어야 한다.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보험료 부과·징수·급여 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은 보험료 부과-징수 방식의 건강보험 체계를 따르는 만큼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등급판정 업무는 보험재정상황과 등급판정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하며, 요양 계획 작성업무 역시 지역사회자원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급여 대상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요양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노인 돌봄을 사회화하기 위한 제도로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공공인프라 및 적정한 시행조건을 확보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국회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고령화 시대에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장기요양보호노인에 대한 가족수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정부의 수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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