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1. 안녕하십니까?

 

2. 남인순, 오제세, 김성주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4개월 여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되지 못한 채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않은 채 마냥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3.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은 민간영리업자에게 맡겨져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저하 문제, 인권문제, 장기요양요원 처우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노인요양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질 높은 요양서비스,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명시하고 있는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을 위한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4.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임시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법률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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