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민권익위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24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비위행위를 내부 임원 등에게 신고했다가 사건 은폐를 강요받고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위원회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내부 신고 행위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보호조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함께 신고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피신고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사단법인 흥사단의 부설기관인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근무하는 신고자는 2018년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퇴직한 보조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한 후 물품단가를 부풀린 의혹 등을 2018년 9월 3일~2019년 1월 30일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임원 등에게 여러 차례 신고했고, 2019년 7월 18일 흥사단 감사회에 관련 내용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은 신고자에게 사건 은폐를 강요하고 임금삭감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습니다. 또한 임원이나 회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신고자를 음해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신고자는 2020년 3월과 4월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했고, 세 단체는 국민권익위에 6월 25일과 7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부 신고 행위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보호조치 대상으로 확대

이번 결정에서 국민권익위는 위원회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내부 신고 행위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보호조치 대상으로 봤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 혐의를 외부에 먼저 신고하기보다 조직 내부의 자정 작용을 목표로 내부에 신고하는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지지 및 장려할 만한 용기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내부에서 시정되지 않아 결국 외부 기관에 신고하게 된 상황에 비춰볼 때 내부 신고 행위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같이 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도 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하다가 받은 불이익조치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 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시정을 목적으로 내부 신고를 하였으므로, 내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마땅히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부패행위 신고에 있어 보호대상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자인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신고자의 신고행위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등의 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흥사단 등에 신고자의 삭감 지급된 급여를 취소하고 삭감된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신고자들이 신고자가 임금 등에 불만을 가지고 신고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비방, 음해 행위를 지속해온 점, 반부패 정책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간부들로서 누구보다 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내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가한 점, 특히 피신고자인 전 운영위원장이 신고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계속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회 등에 피신고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자들이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들에게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린 것에 대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피신고자인 투명사회운동본부 전 운영위원장은 그 동안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신고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고 우리 세 단체가 지난 6월 25일 국민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22일 신고내용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경찰에 이첩해 현재 수사 중이며, 전 운영위원장의 고소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6월 26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피신고자들은 불이익조치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피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임금삭감, 음해, 비방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반부패운동과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에 앞장서왔던 시민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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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25. [보도자료]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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