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권익위, 던킨도너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가 지난 9월 30일 자사 도너츠 제조공장인 안양공장의 식품 위생 문제를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와 관련해, 제보 영상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출근정지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던킨도너츠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조속히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나서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보도를 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신고자 신분보장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식품위생 문제를 국회의원실에 제보한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A씨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불량 문제를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하고 9월 29일 국민권익위에 비실명대리신고를 했다. 강은미 의원실은 9월에 KBS에 영상을 제공했으며, KBS는 9월 29일에 해당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KBS는 제보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보영상을 전달했고, 식약처는 9월 29일과 30일 두 차례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 방문해 위생지도 점검과 HACCP평가를 실시해 위생 취급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런데, 던킨도너츠는 신고자를 색출하고 제보영상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A씨를 출근정지 조치했다. A씨는 10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과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했다.

던킨도너츠는 불이익조치 중단해야

A씨가 제보한 위생불량 문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명시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법률에서 정한 신고접수기관인 국회의원에 접수되었다.  따라서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만큼 던킨도너츠의 공익신고자 A씨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신분 등)을 공개한 언론들의 보도역시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던킨도너츠는 A씨의 제보 영상 조작과 식품 테러 정황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현장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위생 불량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던킨도너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와 직결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조속히 신고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 얼마전 참여연대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분석 결과,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4개월 이상 걸리는 등 국민권익위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신고자들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며칠 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자가 두려움없이 나서달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던킨도너츠의 신고자 신분공개와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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