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새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는 2018년 공공기관 용역사업을 담당하던 전 직원의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내부 임원에게 신고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위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다른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의 1항(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피신고인들이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불복해서 권익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1월 9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 근무하며 반부패운동을 해온 제보자가 내부의 부패행위를 묵인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사회적으로 지지 받아야 할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과 부당한 공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지원활동>

2021.06.08~ [캠페인] 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2020.09.02. 권익위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2020.06.25.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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