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과부는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고발 방침 철회하라

 

교과부는 송병춘 전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고발 방침을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월 8일, 지난 10월 22일부터 한 달 간 실시한 교육청 종합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송병춘 서울시 교육청 전 감사관이 감사 관련 비공개 문서 및 결재 전 문서를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9조 위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부의 고발 방침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수법에 불과하다. 사학비리를 솜방망이 처벌로 덮으려다가 송 전 감사관의 공익제보로 어려워지자 공익제보자를 고발해 보복하려는 것이다. 교과부의 고발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송 전 감사관은 2012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학교법인 청원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비와 법인 수익금 횡령, 순위조작 등을 통한 교원임용 공개전형 절차 위반 등의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청원학원 이사 7인과 감사 1인 등 임원 전원에게 승인취소 처분을 상신하였다. 그런데 10월 중 취임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방침을 바꿔 승인 취소 대상자를 2명으로 줄이려 했다. 송 전 감사관은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두 차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송 전 감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2명의 이사만을 승인 취소한다’고 권한대행이 결재한 <청원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서>서류와 함께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에게 제보했다. 이후 서울시의회와 언론에서 이 사실이 다루어지자 결국 서울시 교육청은 12월 18일 이사 1명을 추가하여 3명의 청원학원 이사를 승인 취소토록 최종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송 감사관이 상급자(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의 직무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대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점을 형성하고 있다. 즉, 교육감 권한대행이 징계 수위를 감경하고자 한 기록이 비밀인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물론 행정부서 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개방형 공모직인 감사관이 하급자인지는 일단 논외로 함)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급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결정 과정까지 비밀로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청원학원의 비리 정도를 볼 때 임원 전원을 승인 취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고, 공개 이후 승인취소대상자를 추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권한대행 스스로도 최초 결재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내부 문서가 전임 감사관에 대한 고발을 감행하면서까지 비밀로 보호할 가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연대는 송 전 감사관의 행동을 공익제보로 본다. 송 전 감사관은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자인 교육의원에게 제보하였고, 제보의 성격 또한 부패사학을 엄벌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공익성이 명확하다. 또한, 제보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승인취소 대상 이사 1명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도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한편, 이번 사건은 2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문옥 전 감사관의 공익제보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공익제보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1990년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대검 중수부는 이 감사관이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하고 기소했다.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199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은행감독원이나 감사원의 공신력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국가의 기능이 위협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 사건 보고서가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처리 중에 있는 문서라고 하여도 그 때문에 그 내용이 당연히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996.5.10, 선고, 95도780, 판결). 

또한,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번 송 감사관의 제보 역시 비리학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개로 국가의 기능에 어떠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자명하므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번 교과부의 고발 방침은 20여 년 전 국가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행했던 불합리한 행태를 다시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교과부는 당장 고발 방침 추진을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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