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감사보고서 공개 제보자 징계, 내부고발과 무관치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에 불이익조치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연합뉴스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보자는 연합뉴스 직원으로, 2018년 사내게시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추진된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연합뉴스 내부 감사를 통해 부실관리, 예산낭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9월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했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9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징계처분이 내부고발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수위의 정당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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