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대구지법에 공익제보자 보호 촉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5/12)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이하 ‘롯데칠성음료’)의 가상판매로 인한 세금탈루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공갈 혐의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롯데칠성음료의 영업직 직원으로, 2019년에 롯데칠성음료의 부당한 업무 관행과 세금탈루 행위를 서울지방국세청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롯데칠성음료에 대하여 298억 3,184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제보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제보자 A씨를 업무상 횡령과 공갈로 고소하였는데, 1심 법원은 제보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A씨의 제보로 국세청이 회사의 수 백억 원대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물량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지 않게 된 점에 주목하고, 제보의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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