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군산시에 부실공사 문제제기 감리원 명예회복 요구

참여연대, 군산시에 부실공사 문제제기 후 교체당한 감리원 명예회복 요구

광주고등법원, 군산시의 교체명령 위법성 인정
유영호 씨는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는 오늘(6/26) 2009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과정에서 시공사(현대주택건설)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시로부터 해임된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월, 군산시를 상대로 유영호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하고, 더욱이 당시 군산시가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감리원 변경사실을 통보한 것은 유영호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신적 고통에 처하게 했다며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법원판결을 바탕으로 당시 감리원 변경사실을 알렸던 관련협회 및 시·군·구에 잘못된 사실을 정정 통보해 줄 것과 당시 이를 결정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시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유영호씨를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한 유영호씨는 시공사가 공사착공 5만에 중대한 설계변경을 하려하자,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 동재하시험을 요구했고, 시공자의‘동재하시험’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진행되지 않자 재차 재시험을 요구했다. 그러자 시공사는 유 씨가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 씨가 자의적 기준으로 시험결과치를 임의로 부정하여 공사중단을 초래하고,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 등을 제공받는 등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했다는 사유를 들어 2009년 7월 10일 감리업체에 유영호 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건설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광주고등법원은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 사유에 대해“3차례 진행된 동재하시험에서 유 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했고, 공사 중단의 원인은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 지반 공사 부분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고, 설계변경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데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그 외 사유에 대해서도 교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산시의 교체명령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집단따돌림을 유도하는 듯한 군산시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대한 통보조치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의 이러한 통보조치로 유영호씨가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군산시가 과거에 행한 관련협회 및 시·군·구에 보낸 통보조치를 거두어줄 것을 요청했다.

 

 

<군산시에 발송한 부당교체 정정요청 공문>  

 

유영호 감리원의 잘못된 교체명령 사유를 바로 잡아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 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의 가치를 알리 위해 시민캠페인, 공익제보자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시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된 감리원 유영호씨를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2. 군산시는 2009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과정에서 시공사(현대주택건설)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던 총괄 감리원 유영호씨에 대해 감리업체에 교체명령을 내리고,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감리원 변경사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유영호 씨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군산시가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감리원 변경사실을 통보해서 유영호 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에 처했다며 위자료 지급도 명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참여연대는 군산시가 당시 감리원 변경사실을 알렸던 관련협회 및 시·군·구에 잘못된 사실을 정정 통보해주시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당한 교체명령으로 유영호 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유영호 씨가 더 이상의 피해와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군산시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3.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한 유영호 씨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하지 않자 이를 지적하고 3차례에 걸쳐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시공사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 씨가 자의적 기준으로 동재하시험 결과치를 임의로 부정하여 공사중단을 초래했고,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2009년 7월 10일 감리업체에 유영호 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광주고등법원은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 사유에 대해“3차례 진행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 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했고, 공사중단의 원인은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부분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고, 설계변경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데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편의시설은 현대주택건설이 먼저 제공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요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될 경우,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감리원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의 원인, 감리원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성실하게 조사하여,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은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 사유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하여 그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건축물의 안전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공업체의 작업을 감리하도록 투입된 감리원인 유영호 씨가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데 남다른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집단따돌림을 유도하는 듯한 군산시의 관련협회 및 시·군·구에 대한 통보조치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군산시의 위 통보로 인하여 유영호 씨는 지금도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군산시가 과거에 행한 관련협회 및 시·군·구에 대한 통보조치를 거두어들임으로써 결자해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선의의 내부고발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인바, 차후로도 유영호 씨와 같은 감리원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먼저 유영호 씨 사건의 해결을 위한 선제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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