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첫 보호조치 환영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첫 보호조치 환영한다
철도공사는 KTX 결함제보 직원 즉시 복직시켜야
부당한 징계 강행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9/30)이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첫 번째 보호조치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가 KTX 결함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내린 징계결정을 원상회복해주도록 하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다. 철도공사는 두 명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공익신고자에 대한 무리한 징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지난 8월 22일 철도공사는 고양차량사업소의 직원 2명을 징계했다. 징계 사유는 업무상 비밀과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규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지난 5월 8일 광명역 근처에서 발생한 부산발 130호 열차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감속운행 사고의 원인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노동조합에 전달한 행위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 KTX 사고열차의 견인 전동기를 분해한 사진을 촬영해 노조에 전달한 행위 등은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되며, 해당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 역시 이 행위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징계당시 철도공사 직원들이 곧 시행을 앞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됨을 지적하며 철도공사가 징계를 철회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철도노동조합도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징계를 강행했고 결국 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조치결정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KTX 결함을 제보한 직원을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신분사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징계가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징계이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철도공사는 파면과 정직 등 징계의 고통을 겪은 공익신고자들에 사과하고 하루라도 빨리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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