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도 모자라 고소라니, 보복행위 중단하라

파면도 모자라 고소라니, 보복행위 중단하라
국세청에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나?
고소당해야할 사람은 한상률 전청장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계장을 파면한지 이틀 만인 어제(6/17) 추가로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파면도 모자라 고소라니 국세청의 후안무치함이 혀를 내두르게 할 뿐이다. 정당한 내부비판이나 양심선언을 명예훼손으로 몰아 고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이다. 국세청은 당장 김계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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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정권에 입맛에 맞는 표적 세무조사를 지휘하고 자리보전을 위해 대통령의 형님 친구들에게 로비를 벌인 한상률 전 청장과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국세청 고위 관료들이지 김계장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장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있고,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청장은 미국으로 도피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에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는지도 의문이다. 벌써 4개월 째 청장조차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국세청이 진정 명예를 아는 조직이라면 김계장이 아니라 표적세무조사를 지휘한 한상률 전 청장을 고소해야 할 것이다.

 파면처분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릅쓰고 더 나아가 무리하게 고소를 강행한 것은 광주지방국세청이나 국세청의 독자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정권 차원에서 결정된 정부 내부의 비판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보복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당한 건설산업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행위를 참여연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김동일씨에 대해 법률적 지원은 물론 부당한 국세청의 보복행위를 취소시키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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