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고자 보호 강화한 청탁금지법 개정 당연

지난 11월 11일 부정청탁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 부정청탁의 범위 확대,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신설, △ 구조금제도 신설,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신고 내용(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보상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 왔는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모든 공익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를 보호하였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구조금 제도,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신고자 보호에 차등이 발생해 왔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내려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3건 확인되었다. 이번 개정은 법적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차등적인 보호의 문제를 일부 해소한 것이다. 특히 기존 신고자에게도 구조금 지급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법체계는 신고 내용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 적용 법률이 다르고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호, 보상의 내용이나 정도가 달라 신고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적으로는 신고자를 적용 법률에 따라 구분해서 관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신고자 보호 법률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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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2021.09.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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