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ㆍ도 및 17개 교육청 공익제보 자치법규 분석 결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4/6)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총 34개 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한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비실명대리신고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이었으며, 4개 시ㆍ도, 4개 교육청에서 비실명대리신고를 위한 변호사 목록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현행 법률상 보상제도보다 더 적극적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4개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11년동안 총 1억 1천여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한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해 4배 이상의 금액을 신고자 보호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등의 법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청 등 기관에서도 신고자를 보호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해 보호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와 단체장이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규칙으로 처벌규정이 없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지만 법령보다 더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변호사 명의로 대리 신고,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를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3년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5인을 위촉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2018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영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을 위한 변호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9개 광역자치단체, 10개의 교육청 자치법규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등 8개 단체에서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변호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주광역시 남구 등 기초자치단체로도 확산 중이다.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2017년에 상한금액 없이 보상대가액 기준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공익제보자 보상 제도를 확대했다. 보상 제도는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공익⋅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로, 온갖 불이익조치를 감수한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제도이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령의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보상대가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보상대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공익신고는 20%, 부패신고는 30%이며, 보상대가액이 높아질수록 지급하는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져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같이 보상금 상한액 없이 보상대가액을 정률제로 도입한 곳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있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서는 30억 상한액을 유지하며 보상대가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보다 더 적극적인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한 보상 강화는 공익신고 활성화로 이어지고, 투명하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구조금제도가 그 사례이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11년동안 총 1억 1천여만 원을 지출한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4억 5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 2021년에는 국민권익위가 사상 최대의 구조금(8,264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억 6천여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외에도 4개 교육청과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구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와 구조금 지급 의결이 요구된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 17개 시ㆍ도 및 17개 교육청 공익제보 자치법규 분석 조사개요와 분석 결과

▣ 참고 : 분석대상 4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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