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라벌고등학교(학교법인 동진학원)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등을 신고한 정유진

정유진 씨는 1999년 9월부터 서라벌고등학교(학교법인 동진학원) 수학 교사로 근무했다. 정유진 씨는 2018년 4월에 동진학원 김 모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인사권 남용, 학교예산 편성·집행에 과도한 개입과 횡령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또한 2019년 3월에 김 모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실태를 KBS에 제보했다. KBS는 4월 22일에 김 모 이사장이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서라벌고등학교 교장을 10차례나 교체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2019년 3월 서울시교육청에 기간제교사 선발절차상 문제 등을 추가로 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월 7일에 ‘학교장 권한 침해’, ‘학교장에 대한 임용 부적정’, ‘행정실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 남용’, ‘학교법인 회계 판공비 집행 부적정’ 등 12가지 사안을 확인하고 김 모 이사장과 동진학원에 경고 처분을 통지했다. 또한 민원감사 결과로 동진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기간제 교사 채용 파행’,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부적정’ 등을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예정임을 12월 31일에 통보했다. 김 모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결과에서도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부적정’에 대해서만 경고 처분으로 바꾸었을 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서라벌고등학교는 정유진 씨에게 2020학년도 1학년 담임을 맡기지 않았다. 동진학원 이사회는 2020년 5월 29일에 ‘교원성과상여금 균등분배’ 관련 활동을 사유로 들어 중징계를 의결하고, 6월 5일 직위해제 처분했다. 동진학원은 8월 26일에 정유진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정유진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교육청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계속 싸웠다. 

또한 동진학원과 김 모 이사장이 7월 31일 정유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노원 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10월 29일에 무혐의 처분했다.

수상
  • 한국투명성기구, 제20회 투명사회상(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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