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KTX 열차사고의 원인이 노후부품 사용임을 제보한 신춘수

신춘수 씨는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했다. 

2011년 5월 8일에 부산발 서울행 KTX열차가 광명역 부근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을 일으켜 해당 객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엔진 커버 한쪽과 베어링이 부서졌다는 사실과 주행규정 거리를 초과했음에도 엔진을 교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과열된 엔진을 식히기 위해 속력을 줄여 달렸을 뿐 엔진고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춘수 씨는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 모 씨에게서 회사보고용으로 찍은 엔진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받아 철도노조에 알렸다. 철도노조는 이 사고를 취재하던 MBC 기자에게 이 사진을 제공해 ‘KTX 사고, 엔진 녹아내렸다 ‘위험한 순간’’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한국철도공사가 사고원인을 은폐하려 했던 것임이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특별대책’의 형식으로, KTX 운행 횟수를 줄여 KTX-산천을 정밀 조사토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구형 KTX-1 차량의 노후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업무상 비밀과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규를 위반했다며 2011년 8월 23일에 신춘수 씨와 박 모 씨를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에 처했다. 

신춘수 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해 12월 19일에 징계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첫 보호조치 결정이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2012년에 신춘수 씨를 복직시켰다.

수상
  • 아름다운재단, 2011년 빛과 소금상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