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신고한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인(교장 최은석, 교감 이양기, 교무부장 김찬회, 행정실장 직무대리 유현주, 행정실 직원 박선유, 시설관리팀장 조형진)은 일광학원의 이규태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 등을 2019년 5월 9일에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5월, 6월, 8월 세 차례의 민원 감사를 시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회 임원들의 교육과정 운영 부당개입, 교직원 부당징계, 이사회의 회의록 허위 작성 등 감사 활동 방해, 스마트스쿨 환경구축 사업자 선정계약 부적정 등 6가지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9월 11일에 일광학원에 기관경고 등을 처분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일광학원 전 이사장과 일광학원 관계자 10명을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2022년 1월 15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이사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함을 통보했다. 일광학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2021년 11월, 1심 서울시교육청 승소). 

교육청의 임원승인 취소가 정당하고 판결했지만, 일광학원은 항소해 재판 중이다.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6월 28일에 최은석 씨와 유현주 씨를 직위해제 했다. 2019년 9월 11일과 10월 7일에 걸쳐 나머지 공익제보 교직원 4명을 징계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해 징계 의결 취소 등 기관경고를 통보하자, 일광학원은 2019년 11월 1일 교직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그러나 일광학원 이사회는 2020년 1월 31일에 임기만료를 이유로 최은석, 이양기 씨의 면직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인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의 면직을 신고자 불이익으로 보고 2020년 2월 27일과 3월 6일에 각각 불이익절차 일시정지 결정했다. 

 하지만 일광학원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지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4월 20일에 일광학원에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의 퇴직을 취소하고 퇴직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과 사학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지속한 일광학원 이사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일광학원은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에 대해 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와 신분보장조치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4월에 대법원은 일광학원이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2020년 6월 17일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에 대한 일광학원의 직권면직처분의 부당함을 확인했다. 일광학원은 이 역시 수용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6월에 대법원 판결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확정되었다. 

일광학원은 최은석 씨의 교장 임기 만료를 사유로 퇴직처리 했으며, 이양기 씨는 교감이 아닌 평교사로 복직시키며 교무실에 책상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참여연대 지원 
  • 2020년.
    – 일광학원 규탄 성명 등 제보자 지원
  • 2021년.
    – 법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중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
    –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으로 모은 시민 500여명의 응원엽서 전달
  • 2023년.
    – 일광학원에 공익제보자 복직 촉구
  • 2024년.
    – 참여연대&셜록, 일광학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부패신고자 불이익조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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