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난 10년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는 강화되어 왔지만 공익·부패 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점검①]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극적인 국민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이슈리포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아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10명 중 4명(인용률 42.6%), 부패신고자 4명 중 1명(인용률 25.4%)만 불이익을 인정해 보호를 결정했다. 보호조치를 결정하는데까지는 평균 120일 이상 걸렸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60일, 1회 연장 포함 총 90일)을 훨씬 넘는 것이다. 더욱이 보호조치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인용 결정까지 걸리는 처리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보호조치가 결정될때까지 신고자는 불이익에 방치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처리기간이 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지난 10년간 보호조치 결정을 2회 이상 받은 기관은 9개로 확인됐다. 2회 이상 보호조치가 결정된 것은 이들 기관이 신고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에도 국민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위원회 결정 이행 요구 공문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31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는 5건에 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조치 신청이 인용된 경우,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18년 5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14건(인용 39건에 대한 누적)의 이행점검을 하였는데 그 결과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1건 중 5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나머지는 피신청기관이 제기한 보호(신분보장)조치 취소 행정소송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소송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연 2회)하여 부과할 수 있음에도 행정소송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1]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점검 현황

(2018.05.30~2021.06.30) (단위:건)

분류

2018_하

2019_상

2019_하

2020_상

2020_하

2021_상

합계

이행점검 대상

5

5

7

7

8

7

39

이행점검 진행

5

9

15

24

27

29

114

결과

이행완료

(이행률)

3

(60.0%)

6

(66.7%)

10

(66.7%)

19

(79.2%)

20

(74.1%)

20

(69.0%)

78

(71.6%)

일부이행

1

2

3

6

미이행

2

3

4

5

5

6

25

이행강제금 부과

1

1

2

1

5

출처 : 배진교 의원실(2021.08.25. 국민권익위 제출), 참여연대 분석

지난 10년간 신고자 지원 구조금 지출 3천800만원에 그쳐

공익신고자의 구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법 제정 시행 이후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약 10년간 총 78건의 구조금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 20건(25.6%)에 3,800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부패신고자의 구조금 신청(2건)은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관련 공익제보자에게 2017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4년간 지급한 구조금은 총 31건으로 2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권익위의 구조금 지급이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에 명시된 신고자 심리지원, 법률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타기관 협조요청도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공익·부패 신고자의 구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
(공익신고: 2011.09.30~2021.04.30, 부패신고: 2019. 10. 17.~2021.04.30)

항목

공익신고

부패신고

신청(건)

지급(건)

지급액(천원)

신청(건)

지급(건)

지급액(천원)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17

9

1,862

1

0

0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5

4

4,788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18

5

14,646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30

2

17,145

1

0

0

기타(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8

0

0

합계

78

20

38,441

2

0

0

출처 : 배진교 의원실(2021.06.16. 국민권익위 제출), 참여연대 재구성

 

 

2011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상대가액의 7~8%의 금액만 보상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보상대가액이 클수록 보상금 지급률이 낮아지며, 보상금 최대지급 한도액은 최대 30억원으로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보상금 제도는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공익⋅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 온갖 불이익조치를 감수한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상한선을 둔 보상금 제도로는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실질적 보상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정률제(30% 가량)로 변경해야 한다.

 

 

[표3]공익신고와 부패신고의 보상금 지급현황
(공익신고: 2011.09.30~2021.04.30, 부패신고: 2011. 01. 01.~2021.04.30) (단위:천원)

연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보상대가액
(A)

보상금 지급건

보상금 지급금액
(B)

보상률(%)
A/B*100

보상대가액
(A)

보상금 지급건

보상금 지급금액
(B)

보상률(%)
A/B*100

2011

9,603,467

5

645,004

6.7

2012

147,860

32

28,472

19.3

11,131,730

40

1,400,444

12.6

2013

1,230,929

319

227,708

18.5

8,393,380

37

951,210

11.3

2014

2,239,585

657

397,340

17.7

6,878,647

30

619,347

9.0

2015

1,988,446

511

379,997

19.1

28,770,531

29

1,426,658

5.0

2016

8,344,742

2,476

1,603,578

19.2

23,997,537

90

2,275,033

9.5

2017

11,198,923

1,710

1,976,511

17.6

26,539,641

113

2,108,374

7.9

2018

66,077,269

277

2,213,658

3.4

36,836,590

166

3,114,994

8.5

2019

22,254,652

211

1,534,593

6.9

28,307,346

196

2,304,424

8.1

2020

25,258,924

249

1,560,901

6.2

45,956,111

237

3,835,687

8.3

2021. 4.

3,016,655

84

396,590

13.1

10,988,237

152

1,095,700

10.0

합계

141,757,985

6,526

10,319,348

7.3

237,403,217

1,095

19,776,875

8.3

출처 : 배진교 의원실(2021.06.16. 국민권익위 제출). 참여연대 분석

국민권익위 소극행정에 공익제보자 피해 지속

지난 10년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는 강화되어 왔지만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와 지원제도는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어제(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 등 신고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호장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행정과 보호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점검①]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극적인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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