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개선내용들이 일부 포함됐지만,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엔 부족해요.
(참여연대는 2013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었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공익제보자가 지켜낸 공익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만큼,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세요!^^
#1.
2015.7.6 국회 통과
2016.1월 시행 예정
우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불의에 맞선 공익제보자,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2.
“오염물질이 배출됐어요!”
“정부지원금이 잘못 쓰이고 있어요!”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됐어요!”
사회 곳곳의 부정과 비리를 소신있게 알리는 공익제보자들
#3.
이들이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정된 법률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인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었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4.
1.공익신고대상(적용법률) 확대
현행 : 180개 법률
개정안 : 279개 법률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수난구호법 등 99개 법률 추가)
*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반(공익침해행위)한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인정해요
#5.
2.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현행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보호조치 가능
개정안 : (내부신고자에 한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도 보호조치 가능
*내부 공익신고자 :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6.
3.신고자 보호조치 강제
‘보호조치'(불이익조치 취소 또는 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불이익조치 : 차별대우,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왕따·폭언 등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7
4.신고내용 재조사 요구 가능
신고자가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현행 : 근거조항 없음
개정안 : 권익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재조사나 재수사를 하는건 아니에요.
이의신청의 이유가 합당한지는 권익위가 판단합니다.
#8
5.신고자의 책임 감면 범위 확대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위법행위
현행 : 징계만 감경 또는 면제
개정안 : 징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
*현행법에서는 과징금,자격정지 등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받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감면이 안돼요.
#9
6.양벌규정 도입
현행 :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개인만 처벌
개정안 :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회사)도 처벌
*법인을 처벌한느 이유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10
참여연대가 제안한(2013.12 국회 청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로 정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신고 인정 : 개정안에 반영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인정
-신고처 확대(언론,시민단체 등)
-권익위에 재조사 요구권 부여 : 개정안에 반영
-보호조치 강제이행금 도입 : 개정안에 반영
-공익신고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불이익조치자 처벌 강화(양벌규정) : 개정안에 반영
#11
하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로 정의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인정
-신고처 확대(언론,시민단체 등)
-공익신고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12
정말 필요해요!
법률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면
규정된 법률에 속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공익의 의미를 넓게 규정하는 ‘포괄주의’형식의 정의가 필요하죠.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현행법상,
신고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면 신분은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요.
#13
제보자들이 지켜낸 공익,
우리 모두가 누린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받지 않을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요!
맑고 안전한 사회, 공익제보자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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