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제보한 최강욱

최강욱 씨는 김창해 법무관리관이 육군 군법무관(법무감)으로 근무하는 동안 김창해 법무관리관(준장)의 다양한 비리를 확인했다. 2000년 4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총 22개월 동안 검찰수사비 총 1억 6천여만 원 횡령, 군용품 절도 사건 청탁 개입, 서 모 중령 군용품 횡령 사건 개입, 이 모 준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등 혐의를 2002년에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참여연대는 10월 8일에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형법」상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고, 2002년 10월 중순부터 진행된 국무총리실의 직무감찰이 진행되었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제도의 특성상 자신이 군검찰관 보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측근을 담당 검찰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그 결과로 국방부 보통검찰부가 2003년 2월 김 법무관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감사원의 2003년 6월에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다가 김창해 법무관리관에게 2003년 7월 9일 보직해임이라는 사실상 전역 조치를 내렸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11월 30일에 전역했다.

참여연대는 군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맞서 2003년 3월에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김창해 법무관리관이 전역함에 따라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신영철)으로 이첩됐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건 처리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군사법제도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향후 참여정부의 ‘군사법제도 개혁’의 중요한 단초가 됐으나, 법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전역 직후 2003년 12월 15일에 육군 법무감 재직 시절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됐다.

참여연대 지원
  • 2002년 ~ 2003년.
    – 법무관리관 고발 등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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