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제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최성조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근무하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약가산정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특별약사감사를 실시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9개 품목을 허위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3년 5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에 원료의약품 밀수입 및 부정수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 및 추징금 총 9억 5천만 원을 약식청구했다. 

하지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 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해 약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도 재조사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허위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약제비환수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했다. 

최성조 씨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6년 6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국회의원에 다시 제보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지출된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은 2017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나 2023년 12월 현재까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최성조 씨는 2010년 5월에 “회사가 성과를 불법으로 창출하며, 비리와 편법, 문서위조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사직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내부비리를 제보할 것을 우려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으나, 최성조 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사에 반환했다. 

언론에 제보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제보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최성조 씨를 공갈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상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