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청소업체 (주)에버가드의 서울특별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시 안전규정위반을 신고한 유경원 외 7인

유경원 씨 등 8인은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운영 위탁업체 제이씨데코코리아(주)(원청업체)와 계약한 청소 하청업체 에버가드(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서울시에 높이 약 3m의 버스정류소 지붕을 청소해야 함에도 업체가 안전벨트나 안전고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전기배선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우천 시에도 물청소 등을 실시한 사실 등을 2014년 7월에 제보했다(1차 제보). 이들은 2015년 1월에 원청업체인 제이씨데코코리아가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해 청소 횟수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서울시에 제보했다(2차 제보).

서울시는 2014년 11월에 원청업체에 지붕 청소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원청업체는 고소차(스카이차)를 이용한 안전청소방안을 제출했다. 또한 서울시는 2015년 2월에 원청업체에 해당 협약에 따라 청소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라며 협약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원청업체인 제이씨데코코리아는 2014년 10월에 하청업체인 에버가드와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1차 제보 내용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고, 2차 제보 내용은 계약관계 부패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경원 씨 등 8인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에버가드는 1차 제보 뒤인 2014년 9월에 공익제보를 이유로 제보자 8인 중 2인을 대기발령했다. 또한 에버가드는 원청업체와 계약이 해지되자 공익제보자들에게 “직간접적 막대한 피해와 업무상 손실”을 끼쳤다며 고용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후 제이씨데코코리아는 다른 청소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신규 하청업체는 공익제보자들을 고용 승계가 아닌 신규 채용 대상으로 보고 원거리 전보 등 이전보다 악화된 노동조건을 제시했다. 결국 제보자들은 재고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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