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권익위, 책임지고 신고자 신분노출 근절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어제(11/10) <1,589개 공공기관 부패·공익신고창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신고자 정보의 노출 위험성 및 부실 운영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히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신고자 노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신고창구 간소화 및 접근성 강화, ▴부패‧공익신고 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과 사후 제제조치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6월 21일 참여연대가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감사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신고접수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촉구하며 시작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패·공익신고창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사례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공개했을 뿐 몇 개의 기관에서 몇 건의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에 기재된 국민권익위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노출 경위확인 요구 사례 중 50% 가량이 신고접수·처리기관에서 담당자나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기관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신고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개선해 더 이상 공공기관 신고창구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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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논평]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 소홀히 한 감사원

▣ 2021.09.30 이슈리포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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