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KT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씨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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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 씨가 공익제보한지 만 9년 10개월만에 모든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KT가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비리를 공익제보한 이해관 씨에게 불이익조치한 것을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된 여러모로 아쉬운 판결이지만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손해배상금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관 씨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한 2011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국내전화망 안에서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사실을 2012년 2월에 KBS <추적60분>에 제보하고,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했습니다. 감사원은 2012년 12월에 감사결과를 통해 에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8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통위에 통보했습니다. 2013년 1월, 방통위는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2년 5월, KT는 이해관 씨를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 처분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KT에 부당 전보와 부당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두 차례 결정했지만, KT는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맞다고 판결해 2016년 2월에 이해관 씨가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복직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2016년 3월, KT는 이해관 씨에게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감봉(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해관 씨의 보호조치 신청에 국민권익위는 감봉 징계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KT는 2016년 8월 30일자로 징계를 취소했고 이후 추가 인사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해관 씨는 2016년 10월에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행위 발생 후 3년이 경과해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난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되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KT가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2016년 3월 4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를 계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KT가 상소하지 않아 12월 7일에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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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2012 의인상’ 수상자 이해관 씨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처음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신청을 할 때부터 이해관 씨를 지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KT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1차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했으며, 2차 보호조치 신청3차 보호조치 신청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했으며, 행정소송을 지원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KT가 공익제보자 징계를 지속하자 2016년 3월에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해관 씨의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에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언론에 제보 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도 공익신고로 인정받아 보호조치 결정의 대상이 된 첫번째 사례이며,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신고를 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높이 평가해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해 이 씨의 공익제보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기록했으며 매년 공익제보 사례를 기록한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을 발간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관 씨는 공익제보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 10 여년 동안 법적 절차를 밟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추가 불이익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KT에서 정년퇴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성 행위가 근절되어어 공익제보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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