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롯데칠성음료(주)의 가상판매로 인한 세금탈루 행위를 신고한 김도형

김도형 씨는 롯데칠성음료 도매상 관리업무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롯데칠성음료의 가짜판매행위(이하 ‘가판행위’)를 통한 탈세혐의를 서울지방국세청과 언론에 제보했다. 

가판행위란 전산상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에 납품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는 싸게 중소도매상에 덤핑판매해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영업방식으로 회사는 회계상 매출이 늘지만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해 부가세를 탈세할 수 있고, 도매상은 덤핑 구입으로 매입가격을 낮출 수 있어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영업사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판매가와 덤핑판매 금액 사이의 차액을 미수납대금 또는 개인대출로 채우고, 납부할 대금이 쌓이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미수납대금을 삭감받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되는 행태가 지속되어 왔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김도영 씨의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롯데칠성음료에 약 2백9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칠성음료는 김도형 씨가 가판행위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과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사용했다며, 2020년 5월에 김도형 씨를 업무상 횡령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고 2021년에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사기업의 탈세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도형 씨는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은 탈세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며 김도형 씨 제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도형 씨는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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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 대구지방법원에 공익제보 보호 취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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