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⑨ 공직윤리/반부패- 정보공개, 공익제보 포함

개헌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공약입니다.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이라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또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개헌과 정부운영,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검찰 및 공수처, 경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공약, 사법부와 반부패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해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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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 평가

  1. 개헌과 정부운영 방안 분야
  2.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분야
  3. 국회 개혁 분야
  4. 입법⋅행정⋅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국민참여재판
  5. 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6. 경찰 개혁 분야
  7. 국정원 개혁 분야
  8. 사법부 개혁 분야 – 법원, 헌법재판소, 법조 등 포함
  9. 공직윤리/반부패- 정보공개, 공익제보 포함

9. 공직윤리/반부패- 정보공개, 공익제보 포함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 현재 공직윤리 및 반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은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법 및 재산신고공개제도),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고, 여러 이유로 공직윤리와 반부패 관련 법률이 흩어져 있어 통합이 필요합니다. 
  • LH 사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지만, 재산신고 및 공개 제도는 등록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현행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고, 특히 심사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20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재산 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15만여 명이 넘는 등록재산 심사 대상자 중 실제 심사를 하는 인원은 5만여 명에 불과하고 이 중 기관에 위임심사 하는 경우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부패를 막고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여러 비공개사유를 들어 정보공개에 소극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인 5,000만 원을 적용하고 패소 시 소송비용을 청구자에게 부담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는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제보자에 대한 신원공개 협박, 불이익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여전합니다. 

2) 후보별 공약 비교표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이재명 후보는 부패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요한 반부패 공약으로 내세움. 공직자 부패는 벌금 등 처벌 강화보다 적발이 중요하고 부패의 사전예방에 중심에 둔 이해충돌 관련 제도와는 정합성이 떨어짐. 공직자의 민간기업 부정청탁 금지 제도개선은 개혁성과 구체성이 드러나는 공약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부문 부패방지 기능 강화’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능을 통폐합하여 반부패전담기구를 새롭게 구성한다기보다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를 유지하고, 조사기능을 부여한다는 방안으로 이해됨. 공직윤리와 관련한 법제도와 기구의 통합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 강화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짐. 한편,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과정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 조사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함. 의미가 없다할 수 없으나 현행 경찰의 수사과정 고충민원 처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제시한 공약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적용 법률 확대, 보호 강화, 제재 강화를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적절히 제시함. 다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상향이 전체가 아니라 농촌 불법투기 제보자에 한정된 점은 아쉬운 점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대상 법률을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면 감사원 제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약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원론적인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구체성은 없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59초 쇼츠의 형태로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를 발표함. 이 외에 정책공약집 등에서 현행 공직윤리제도와 관련한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의 경우, 공약이 제시하는 지향은 긍정적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일원화한 DB가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수반되어야 공약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정책질의를 통해 “통합재산공개시스템(가칭) 운영, 시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정보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반부패나 공직윤리, 공익제보 관련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평가가 어려움.
  • 한편, 정책공약집에서 ‘통합행정심판원 창설’을 제시함. 사법개혁공약(2/14)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여러 행정심판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공약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고 반부패전담기구로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중임. 공약의 방향은 다르지만 행정심판의 분리라는 동일한 결과로 귀결된다고 해석되며 행정심판을 분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도 제시해야 할 것임.

정의당 심상정 후보

  •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분리하여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렴위에 이해충돌과 관련한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합 일원화하여 공직윤리 관련 제도의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는 ‘반부패 독립기구 설치’를 공약함. 여러 법제도와 복수의 기구에 산재되어 있는 현행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함. 참여연대의 정책질의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공직자의 재산등록(4급→7급)과 공개(1급→3급) 범위 확대’와 ‘통합재산공개시스템(가칭) 운영, 시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정보 공개’에 찬성 입장을 밝힘.
  •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1가구1주택 적용과 사모펀드 출자 금지 공약은 최근에 드러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투기 행태와 사모펀드 출자로 인한 신뢰 훼손에 대응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개혁성이 있는 공약임. 다만 1가구1주택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 확대 및 시민의 접근성 향상은 시민사회에서 오래동안 제기해 온 과제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비공개 사유 축소와 공익목적 소송의 소송비용 면제 등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함.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용 공신법 적용 법률확대, 보호강화, 보상 강화(상한액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임.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나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의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방안이 부족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한 부패방지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함.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전담기구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으로 적절함. 그러나 다른 기관과의 기능 조정, 공약에서 언급한 조사권의 구체적인 의미 등이 확인되지 않음. 
  • 공직자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를 실시하겠다 공약함. 입후보 시 지난 10년간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매매,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겠다는 것임. 후보자 정보를 더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적격 심사를 선관위에서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며, 특히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에 앞서 적격 심사를 해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이 있을만한 사안임. 내부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내부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보이나 청문회라는 제도 자체가 외부 검증과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현실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4) 의제별 공약 평가

  •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심상정 후보는 공직윤리 법제의 통합 등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재명 후보는 공직윤리 관련해서 여러 공약을 제시했지만 체계성이 떨어짐.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공약도 일부 확인됨. △안철수 후보는 공직윤리와 관련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공약을 제시함. △윤석열 후보는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공약을 단발성으로 제시했을 뿐 공직윤리와 관련된 공약을 찾아 보기 힘듬.

  • 독립적 반부패기구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을뿐 독립적 반부패기구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확인됨.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독립적 반부패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공약함. △윤석열 후보는 관련된 공약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어서 평가가 어려움.

  •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유일하게 관련 구체적 공약을 내놓음. 정보공개는 정부투명성에 대한 사안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사안으로 후보들이 제도 개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큰 문제임.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확대를 공약함. 공익신고 대상이 법률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는 구체적 공약으로 평가.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과 관련된 공약을 일부 제시하였으나 구체성은 떨어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공익제보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함.

5) 평가 참고 사항 

  • 참여연대는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을 묻고 구체적인 대안인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다시 설치, 공직윤리 법제 통합, △공직자의 재산등록(4급→7급)과 공개(1급→3급) 범위 확대, △통합재산공개시스템(가칭) 운영, △시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입장을 질의함. 심상정 후보만 질의서에 답변하고, 나머지 세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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