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 환영

한국마사회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 환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을 언론사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한 뒤(관련 기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신고자가 마사회 감사실에 신고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여 신분보장 조치 대상이라는 참여연대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국민권익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해석하여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언론사에 제보한 직후 마사회 감사실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하였는데, 국민권익위가 언론에 제보한 경위나 신고 내용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 제보 시점으로 소급하여 신고자 보호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신고자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더 나아가 언론 제보에 대해서도 신분보장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자는 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2019년 4월 언론사에 제보한 뒤 마사회 감사실에 신고했습니다. 마사회는 내부 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신고자에게 직위해제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고, 신고자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습니다(관련 기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일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언론제보는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2019년 12월 1일자 직위해제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9일 신고자가 언론사에 제보한 직후 같은 내용을 공공기관인 마사회에 신고했고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한 만큼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로 보아 부패방지법 제67조 준용규정을 적용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보호되는 신고 범위 넓힌 신분보장 조치 결정 

첫째,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의 방법을 입법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신고자 보호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부패방지법 제58조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감사실에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이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메일에 기재된 문구만을 기준으로 부패방지법 제58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의 방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75877 판결)을 인용하면서 기사의 내용, 신청인이 회사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 조사할 때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부패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신고 방법이 마치 신분보장 조치를 위한 성립요건인 것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결정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한 결정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권익위는 언론에 제보하기 위한 문서 유출행위를 징계의결 요구 사유로 삼은 것은 부패행위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마사회는 신고인이 언론사에 내부문건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했습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유출된 문건이 언론보도에 제공되었으므로 마사회가 실질적으로 신고인의 언론 제보행위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된 문건이 공익적 목적에 사용된 점, 언론에 제보된 내용이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점, 신고인의 언론 제보행위가 부패행위 신고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였다거나 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자격을 상실한 정도의 비난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서유출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국민권익위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결정했습다. 국민권익위가 비록 언론 제보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해석하여 신고인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언론 제보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의 시점을 언론 제보 시점으로 소급하여 해석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언론 제보와 부패행위 신고 순서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차별을 둘 필요가 없는 점, 많은 제보자들이 조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에 제보하기 전 언론에 제보하는 현실,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언론 제보에 대해서도 공익성이 있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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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29. 보도자료 : 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국민권익위에 재요청
2020. 04. 01. 보도자료 :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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