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고자 보호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어제(3/24)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한 재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경우, 2017년에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포괄되지 않은 학교주체와 다양한 사학비리 형태를 고려할 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추가한 것은 신고자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직결된  「근로기준법」을 추가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은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하였고, 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대다수가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부당징계와 명예훼손 등 보복성 소송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여전히 보수적 판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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