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채동영 씨는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주)다스(DAS, 이하 ‘다스’)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며 BB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여했다. 

채동영 씨는 다스 경리팀 직원의 12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2017년 11월에 뉴스타파 방송에 출연해 증언했다. 2007년에 검찰 수사, 2008년 2월에 삼성 정호영 특검이 경리직원의 개인횡령으로 결론 내린 사건이었지만, 채동영 씨의 공익제보로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349억 원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채동영 씨는 당시 사용한 이메일 내용을 다스가 2003년부터 김경준의 BBK를 상대로 제기한 140억 원 회수소송에 이명박과 당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뉴스타파에 처음 공개했다. 

이를 통해 다스가 BBK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벌인 소송에서 2010년 이후 다스 측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삼성의 미국 변호사였던 김석한 씨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이명박 측에 접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 보도 후 검찰은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삼성그룹에서 다스의 미국소송 변호사비용 67억 7천여만 원을 대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돈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다스의 140억 원 회수’를 돕기 위해 삼성 측이 건넨 뇌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증거가 됐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이명박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제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소송비를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