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제보자상] 2019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

2019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

20201204_참여연대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한 최정규 변호사 <사진 ⓒ참여연대>

  

  • 선정 사유

제보자는 2018년 10월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실화 사건(일명 풍등화제사건)’의 피고인인 이주노동자의 변호인으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고양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밥리한 자백을 강요하고 폭언을 듣는 등 강압 수사를 진행한 영상을 2019년 5월 경 KBS에 제보했다. 이에 관련 내용이 2019년 5월 19일 보도됐다. 

 

제보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압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했다. 또한 최정규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져, 사건 수사관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경찰서와 직원들에 대한 주의조치와 교육 권고 결정 등을 이끌어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최정규 씨는 2018년 10월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실화 사건(일명 풍등화제 사건)’의 피고인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변호인이다. 최 씨는 2018년 10월 8일 긴급체포된 고양 저유소 실화 사건 피의자가 고양경찰서에서 2018년 11월 15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불리한 자백을 강요 받고 폭언을 듣는 등 강압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는 그 사실과 진술 녹화 영상을 KBS에 5월 경 제보했고, 2019년 5월 19일에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고양풍등화재 사건 변호인단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사건 수사관의 인권침해 내용을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019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고 하거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자백을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언론사들에 공개하여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양경찰서장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양경찰서의 해당 사건 수사관은 최 씨가 진술 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한 것과 관련해 진술 녹화 영상을 변론 외 목적으로 사용했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 씨와 KBS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0년 9월 2일,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해,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2020년 10월 19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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