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비리를 신고한 김용환

김용환 씨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근무하며 2003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키는 문제를 공익제보해서 「혈액관리법」이 개정되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개정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 혈액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4가지 항목의 면역검사(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인체 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는데 검사 장비의 노후화로 검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면역검사시스템(장비와 시약)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검사장비를 비롯해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까지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5년간 총 6백7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런데 첫 입찰공고(2016년 9월 1일)가 발표되기 전인 2016년 5월 한국애보트의 평가용 면역검사장비(프리즘넥스트)가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에 미리 설치되어, 한국애보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2월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수의시담 성능평가 전에 특정업체의 평가용 검사장비가 미리 입고된 것은 부적절했다며 대한적십자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한국애보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용환 씨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면역검사시스템(장비와 시약)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에 한국애보트가 무허가 시약으로 참여한 사실과 이를 알고도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애보트를 선정하려 한 의혹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에게 2019년 6월에 공익신고했다. 김용환 씨의 공익신고에 대해 대한적십자사가 자체 조사한 결과, 한국애보트가 제출한 전용시약은 프리즘넥스트 장비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조사의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한국애보트가 2016년과 2018년 입찰 당시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상이한 제품으로 응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2019년 11월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2월 한국애보트에 6개월 동안 ‘부정당업체’로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혈액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혈액관리본부가 ‘면역검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능평가(장비·시약) 검사에서 사용될 검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성능평가용 검체를 임의로 교체한 사실 등을 확인해 혈액관리본부장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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