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98년 철도 안전 문제 제보한 검수원 5인에 대해 코레일의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 마련 요구

참여연대, 1998년 철도 안전 문제 제보한 검수원 5인
에 대해 코레일의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 마련 요구

보복성 징계 당한 황하일ㆍ윤윤권ㆍ황효열ㆍ석명한ㆍ故 조OO 씨
대형 참사 막은 제보자로 명예 회복시켜 공익제보 보호 관행 세워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14일) 20년 전 코레일이 철도 안전 문제를 제보한 검수원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석명한, 故 조OO 씨에게 보복성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이 받은 고통과 불이익에 대해 적절한 회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보냈습니다. 

 

1998년 당시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에서 검수원으로 일했던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석명한, 故 조OO’ 씨는 1998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축상발열로 인한 열차 탈선사고 위험, 도시통근형 동차와 새마을 열차의 보수품 유용 및 하자 보수의 문제점 등을 시민단체와 언론에 알렸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던 사건이라 사회적 반향도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당시 철도청은 1999년 4월부터 ‘특별복무기강감사’를 실시하더니 위계질서문란과 명령불복종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 5인을 파면, 감봉ㆍ전출 조치했고, 이후 법정 다툼은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황하일 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2002년 7월 파기환송심 끝에 패소가 확정됐지만, 당시 2001년 3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5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임을 인정했습니다. 황효열, 윤윤권 씨는 2000년 5월 법원의 해임 처분 취소 판결로 복직됐으나 철도청은 또 다시 각각 3개월 및 2개월의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감봉과 함께 강원도 동해로 전출돼 가족과 생이별을 강요당한 故 조OO 씨는 소청심사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1심 소송 진행 중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공동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대형 참사를 막아낸 이들을 지원했으나,  당시에는 이들을 보호해 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은 철도청의 보복성 징계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검수원 5인의 용기와 노력은 대표적 공익제보 사례로 평가되며, 이후 공익제보자 보호 법제들이 만들어지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했던 검수원 5인은 당시 철도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긴 세월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이제라도 코레일이 이들에게 가한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바로 잡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레일이 ‘안심신고변호사제’를 도입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내부 제보자에게 가한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바로 잡아야만  ‘안심신고변호사제’ 등의 반부패 청렴정책들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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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세월호 참사 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는 더욱 절실한 국가ㆍ사회적 과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최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기 위한, 매우 뜻 깊은 진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8년 철도 안전 문제를 제보했다가 부당한 징계로 고통 받아 온, 당시 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인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석명한, 故 조OO 씨는 오랜 기간 그 명예를 회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아쉽습니다. 

 

이들은 1998년 당시 새마을호를 전담하여 정비하는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 검수원으로 일했습니다. 1998년 6~12월 당시 이들이 일하던 차량사무소에서는 새마을호만 18건의 축상 발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다가 그 해 12월 12일에는 포항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새마을호 876호 열차 차량의 차축 3곳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이던 이들은 즉각 고장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확보 후 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8년 12월 축상발열로 인한 열차 탈선사고 위험을 시민단체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1998년 10월과 1999년 2월에 각각 도시통근형 동차와 새마을 열차의 안전과 관련된 하자 보수 문제와 땜질식 정비 보수품 유용 문제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철도 안전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였기에 언론들도 앞다퉈 다루면서 매우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당시 감사원도 축상 발열의 원인, 철도청의 미흡한 대처, 땜질식 부품 교체 등 이들 검수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당시 철도청은 황하일 씨를 비롯해 검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복무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언론제보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은 1999년 4월 ‘근무태도 불성실’ 등 징계사유를 만들어서,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씨에는 파면 조치를, 석명한, 故 조OO 씨에 대해서는 감봉과 지방전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철도청의 징계로 인한 법정 다툼은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황하일 씨의 경우,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2001년 3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행위로 삼은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징계처분취소 판결을 하였지만 , 2002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안타깝게도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황효열, 윤윤권 씨는 2000년 5월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로 복직됐으나 철도청은 또 다시 각각 3개월 및 2개월의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감봉과 함께 강원도 동해로 전출돼 가족과 생이별을 강요당한 故 조OO 씨는 소청심사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1심 소송 진행 중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비록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되었으나, 당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청이 황하일 씨를 위계질서문란과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파면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철도차량의 안전문제를 외부에 알린 공익적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이며, 철도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공익적 제보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철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검수원으로 더 큰 참사를 막아낸 공익제보자들이지만, 당시에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철도청의 보복성 징계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 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공동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했으나, 이들은 결국 일터에서 내몰리고 심지어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검수원 5인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용기와 노력은 전형적인 공익제보 사례로 이후 공익제보자 보호 법제도들이 만들어지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년 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했던 검수원 5인은 당시 철도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긴 세월 고통을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철도공사가 이들에게 가한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바로 잡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사가 부당한 징계처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들이 받은 고통과 불이익에 대해 적절한 회복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귀사는 최근에 부패행위 등에 대해 ‘안심신고변호사제’를 도입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귀사가 과거 공익제보자에게 가했던 부당한 징계 처분을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만 비로소 ‘안심신고변호사제’가 그 의미를 갖고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익제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공익제보자가 보호되는 관행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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