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안내

참여연대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2020. 12. 4(금)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 발표

나눔의집 이사들의 후원금ㆍ보조금 횡령 신고한 직원 7인
고양 저유소 실화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제보한 최정규
불량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의 900억 원대 편취 사기 제보자 

시상식 일정 : 12. 4.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오늘(12/1)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로 3개 사례의 9인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수상자들은 ▲2020년 나눔의집 이사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및 후원금ㆍ보조금 횡령 사실을 신고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YAJIMA TSUKASA 씨,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 씨, ▲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의 편취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비실명)입니다.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금)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왔다. 올해로 제정 10주년을 맞아 의인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꾸고 열한번째 시상식을 갖게 됐습니다.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꿨습니다.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아래 참고)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12개의 사례를 추천받았고, 지난해 추천된 후보자 중 수사(조사) 진행 중으로 심사가 이월된 1개 사례를 포함해 모두 13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했습니다.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사례의 9인을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보자에 대한 후보 추천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공직자들의 각종 부패행위를 모니터해온 단체와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의 부당한 행위 실태를 고발하는 공익적 활동을 펼쳐온 노동조합에 대한 추천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공익제보와 공익적 활동은 우리 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하는 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제보자에 대한 협조자가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비록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제보자에 대한 협조ㆍ지원 활동은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며 제보자 못지 않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있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로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상자들과 참여연대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사례당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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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개요

  • 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식순 
    환영인사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영상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1. 총괄 

 

  •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제정 취지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옴. 올해로 제정 10주년을 맞아 의인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꾸고 열한번째 시상식을 갖게 됨.

 

  •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선정 과정

수상자 선정을 위해 2020년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가기관, 기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2개의 사례를 추천받았고, 지난해 추천된 후보들 중 수사(조사)가 진행 중이라 심사가 이월된 1개 사례를 포함해 모두 13개 사례를 놓고, 지난 11월 18일에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갖고 3개 사례의 9인을 수상자로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수를 종전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그 가운데 외부 위원을 과반수인 4인으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심사위원장 :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

– 심사위원 (외부위원 우선ㆍ가나다순)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공동대표)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변호사)

   안종훈 (동구학원(동구마케팅고) 비리 공익제보자, 서울시교육청 파견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이철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노무사)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다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제보라 하더라도 수사(조사)기관의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심사를 미뤄 차기년에 재심사할 수 있음.

 

  • 총평

학교법인 이사장의 교권침해, 입시비리 등 사학비리, 무허가의료기기 입찰 참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직결된 신고, 정부 보조금 지원 단체의 부패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 추천이 이루어짐. 또한 직접적인 공익제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공직자들의 각종 부패행위를 모니터하고,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의 부당한 행위 실태를 고발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추천도 이루어짐. 이러한 공익제보와 공익적 활동은 우리 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하는 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함.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제보자에 대한 협조자가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제보자에 대한 협조ㆍ지원 활동은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며, 제보자 못지 않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있게 평가받아야 함.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2020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및 후원금ㆍ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YAJIMA TSUKASA

 

  • 선정 사유

제보자 7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 소속 직원들로 2020년 3월, 나눔의집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 침해 행위와 후원금 횡령 의혹을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의 후원금(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신고로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 광주시의 지도 점검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후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제보자들은 드러나기 쉽지 않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려, 경기도와 광주시의 조사를 이끌어 내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눔의집 법인과 운영진들이 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지속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7인은 나눔의집 소속 직원들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의 후원금(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과 배임 혐의와 함께 나눔의집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 침해 행위 등을 2020년 3월에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도 공사 몰아주기와 기부금 118억 원 불법 모집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광주시도 2020년 4월 2 ~ 3일에 나눔의집에 대한 노인양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의 회계와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후원금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20개 사항에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와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는 2020년 6월에 보조금 시설생계비로 종사자들의 급식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최근 5년 상당의 주ㆍ부식비 2천여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2020년 5월 13 ~ 15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을 구성해 7월 6 ~ 22일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 조사 결과(8/11 발표), 최근 5년간 모금된 후원금 약 88억 원 가운데 나눔의집 법인의 토지를 사는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된 금액이 38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출금은 전체 2.3%인 2억여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쓰이면서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 및 증언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는 후원자들의 뜻과는 달리 남은 후원금을 향후 법인의 재산 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쓰거나 쌓아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들과 간병인들이 거주하시는 위안부 피해자들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 폭력을 가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 운영진들은 제보자들에 대해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 삭제, 회계권한 이관 강요, 근무장소의 변경 강요,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접근 제한을 비롯해 수상자들을 촬영 감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하는 등 온갖 불이익조치를 지속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7월 23일 나눔의집 법인에 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요청한 데 이어, 8월 24일에 불이익조치 취소를 요구하고,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나눔의집 법인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15일에 이를 기각했다.

 

제보자들이 나눔의집 시설장 등 운영진과 이사진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 9월 19일에는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 이사장인 월주스님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명령 사전처분을 통지하고, 10월 12일에 이사진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가 사외이사 연임을 의결할 때 정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유를 들어 사외이사 3인에 대한 ‘선임 무효’를 통지하고, 광주시장이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공동생활을 하시는 곳으로 1992년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시작해 명륜동, 혜화동을 거쳐 1995년 12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650여평의 대지에 180여 평(생활관 두 동과 법당 및 수련관으로 사용하는 한 동)의 건물을 지어 이전했으며, 1999년 10월 경기도 광주시에 노인거주복지시설로 신고되었다. 

 

 

2)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

 

  • 선정 사유

제보자는 2018년 10월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실화 사건(일명 풍등화재사건)’의 피고인인 이주노동자의 변호인으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고양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밥리한 자백을 강요하고 폭언을 듣는 등 강압 수사를 진행한 영상을 2019년 5월 경 KBS에 제보했다. 이에 관련 내용이 2019년 5월 19일 보도됐다. 

제보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압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했다. 또한 최정규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져, 사건 수사관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경찰서와 직원들에 대한 주의조치와 교육 권고 결정 등을 이끌어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최정규 씨는 2018년 10월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실화 사건(일명 풍등화제 사건)’의 피고인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변호인이다. 최 씨는 2018년 10월 8일 긴급체포된 고양 저유소 실화 사건 피의자가 고양경찰서에서 2018년 11월 15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불리한 자백을 강요 받고 폭언을 듣는 등 강압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는 그 사실과 진술 녹화 영상을 KBS에 5월 경 제보했고, 2019년 5월 19일에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고양풍등화재 사건 변호인단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사건 수사관의 인권침해 내용을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019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고 하거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자백을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언론사들에 공개하여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양경찰서장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양경찰서의 해당 사건 수사관은 최 씨가 진술 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한 것과 관련해 진술 녹화 영상을 변론 외 목적으로 사용했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 씨와 KBS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0년 9월 2일,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해,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2020년 10월 19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3) 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의 편취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비실명)

 

  • 선정 사유

제보자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인 S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시멘트의 배합량을 임의로 줄인 레미콘을 제조ㆍ공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속여온 사실을 2017년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의 수사 결과, 수도권 레미콘 공장에서 64개 건설업체의 270개 건설현장을 상대로 약 9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고, 2019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사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S사 임직원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보자의 신고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레미콘의 품질을 조작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중대 사건으로 불법행위를 드러내고 형사 처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경찰이 레미콘 업계의 다른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해당 사건이 한 업체에 국한 문제가 아니라 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는 2017년 8월 2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인 S사 법인과 S사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원료인 시멘트의 배합량을 임의로 줄인 레미콘을 제조ㆍ공급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속여온 사실을 비실명으로 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철청 수사 결과, S사 법인과 S사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2016년 1월 4일 ~ 2018년 12월 22일에 걸쳐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허위의 재료 배합량이 기재된 자동생산기록지를 건설사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경기 파주ㆍ구리ㆍ용인 등 수도권 레미콘 공장에서 64개 건설업체의 270개 건설현장을 상대로 약 9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7월 25일에 S사의 총괄이사와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사기 혐의로 S사 법인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S사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에 처하고, S사 총괄이사와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S사 공장장 등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찰이 레미콘 업계의 다른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10일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 20만 대 분량을 만들어 납품한 레미콘 공급업체와 조작 프로그램 개발업체, 건설사 등의 임직원 42명(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구속 2명)이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유관기관에 제도 개선 사항을 통보했으며, 이 레미콘들로 제작된 건축물에 대한 강도시험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2019)

 
2010년 제1회 수상자

  •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나무세무서 계장 김동일
  • 해군 군납 비리를 고발한 해군 소령 김영수
  •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 양천고 재단 비리를 고발한 양천고 교사 김형태
  •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를 고발한 장신대학교 학생 이두희
  •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를 제보한 평가위원 이용석

 

2011년 제2회 수상자

  •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제보한 감리단장 유영호

 

2012년 제3회 수상자

  •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제보한 양돈농장 농장장 박재운
  •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를 제보한 학생 홍서정
  •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 심태식, 민경대
  • KT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 [공로상] 국방부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전 국방부 조달본부 직원 故 박대기

 

2013년 제4회 수상자

  •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제보한 김담이 등 평창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 상품 강매 등 갑질 횡포를 폭로한 대리점주 김웅배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시비리를 제보한 강원외고 교사 박은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업무추진비 비리를 제보한 개발원 직원 윤상경
  •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제보한 포스코 계열사 직원 정진극
  • [특별상]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제보한 수사과장 권은희
  • [특별상] 미국 NSA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2014년 제5회 수상자

  •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제보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병장 김재량
  •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황우석 연구팀 연구원 류영준
  • 쓰레기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소각업체 직원들

 

2015년 제6회 수상자

  •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을 제보한 하나고 교사 전경원
  •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라북도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부정을 제보한 상담센터 직원

 

2016년 제7회 수상자

  •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간호조무사 2인
  •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인강원 교사 김정미
  • 전분제조업체 S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직원 조한준
  •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수석연구원 최성조
  •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수원여대 교직원 김철우
  •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故 조성열

 

2017년 제8회 수상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를 제보한 정현식,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 해상벙커C유의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2018년 제9회 수상자

  •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 다스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 서울미술고(한흥학원)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교사 정미현
  •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외압을 폭로한 검사 안미현
  •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사법농단 실체를 드러낸 판사 이탄희

 

2019년 제10회 수상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 제보자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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