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임직원-노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신천

강신천 씨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 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렸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이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2015년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동시에 강신천 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강신천 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업무 처리의 잘못을 사유로 특정감사를 벌여 또다시 강신천 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신천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은 점, 강신천 씨의 게시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점 등을 이유로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 법원은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이 2심의 부당해고 판단을 확정하면서 강신천 씨는 2019년 1월 3일에 원직 복직했다.

그러나 전북혈액원은 2019년 3월 8일에 복직한 강신천 씨에게 또다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2019년 6월 10일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직원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 있게 처분할 것’을 결정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참여연대 지원
  •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