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상자] 2018년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제보한 최상섭

2018년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제보한 최상섭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한 최상섭씨 <사진 ⓒ참여연대>

 
  • 선정 사유

최상섭 씨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2018년 말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고 시설장 측의 증거인멸 파쇄 장면, 장애인 폭행 장면 CCTV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스스로 피해를 증언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최상섭 씨는 당시 사무국장의 지위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를 감수하고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거주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관련자들의 사법처분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최상섭 씨 본인도 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상섭 씨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혜강행복한집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최상섭 씨는 동료들과 함께 ‘혜강행복한집’ 의 설립자이자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2018년 말,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했다. 

 

최상섭 씨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시작되어,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주⋅부식비 관련 보조금, 촉탁의사 급여와 시간외 수당 편취 등 약 1억 8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에서 시설장에게는 징역 1년, 시설장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700만 원, 주·부식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최종 선고되었다. 최상섭 씨도 보조금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한편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은 최상섭 씨 등이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9년 5월 28일 최상섭 씨를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최상섭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를 인정 받고 복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2021년 4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람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혜강행복한집으로부터 ‘근로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해고 이후 최상섭 씨는 경북공익제보자모임을 만들어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 수상 소감

지난주에 전화를 받고 이제 모든걸 잊고 생활했는데 또 예전, 3년 전 생각도 나고 밤새 잠을 좀 설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솔직히 좀 부끄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공익제보하고 물질적으로 좀 힘들게 지내오지만 솔직히 정신적으로는 되게(많이) 기쁘고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집에 떳떳한 남편과 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늦게나마 공익제보한 것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는 더 당당하게, 더 신나게 제보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해고를 당할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지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제가 언론에 제보할때 저희 직원 2분은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고 이제 다 직장내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아직도 그분들한테 눈치와 눈총과 인사배제 이런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걸 알아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