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학원의 사학비리 제보자 면직처분은 보복행위

참여연대 "일광학원의 사학비리 제보자 면직처분은 보복행위"

일광학원의 사학비리 제보자 면직처분은 보복행위

법원에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은 정당’ 의견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26)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부패행위 신고자(사학비리 제보자)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권익위의 결정은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9년 5월 우촌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교직원들과 함께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개입을 비롯해 전직 이사장의 ‘스마트스쿨’ 사업 관련 학교 예산 낭비 의혹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의 민원감사에서 신고내용을 포함해 6가지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광학원은 곧바로 교장과 교감을 해임 처분하는 등 신고한 교직원들을 징계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고에 따라 일광학원은 교장과 교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긴 했으나, 2020년 1월 임기 만료를 이유로 두 사람을 면직 처분했다. 권익위는 2020년 4월 교장과 교감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하고, 면직처분 취소 결정과 함께 일광학원 이사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한 일광학원은 2020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광학원이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신고 이후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고, 이를 취소했다가 임기 만료를 이유로 면직 처분까지 강행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으며, 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했음에도 두 사람에 대한 면직 처분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면직 처분은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2017년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킨 것은 사학비리 신고자를 학교법인의 보복행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교장과 교감에 대해 면직처분 취소와 일광학원 이사장에 대한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은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이같은 제보자 보호의 취지를 반영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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