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를 편취한 사실 신고한 공익제보자 A

김태형 씨는 2017년 8월 20일에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인 S사 법인과 S사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시멘트의 배합량을 임의로 줄인 레미콘을 제조·공급한 것,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속여온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S사 법인과 S사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2016년 1월 4일부터 2018년 12월 22일에 걸쳐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허위의 재료 배합량이 기재된 자동생산기록지를 건설사 등에 납품해 64개 건설업체의 270개 건설현장을 상대로 약 9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7월 25일에 S사의 총괄이사와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 5명에 대해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 S사 법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13일에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S사에 벌금 2천만 원형을 선고하고, S사 총괄이사와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의 형을, S사 공장장 등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찰이 레미콘 업계의 다른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20년 11월 10일에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 20만 대 분량을 만들어 납품한 레미콘 공급업체와 조작 프로그램 개발업체, 건설사 등의 임직원 42명(「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 구속 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이 레미콘들로 제작된 건축물에 대한 강도시험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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