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매뉴얼 발간 안내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초기부터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제보로 인해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고 응원해 왔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운동도 꾸준히 벌여 2001년에는 「부패방지법」,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에도 보호범위를 확장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대부분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합니다.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단체나 공익제보자 보호장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미래의 공익제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매뉴얼 발간

제보 전후 닥칠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11가지 조언 담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5/13)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이하 ‘행동수칙’) 매뉴얼을 온라인으로 발간했습니다. 

공익제보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끄는 디딤돌이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나아가 공익제보 후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아 그 피해를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익제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익제보 이후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행동수칙 매뉴얼은 제보하려는 내용이 정당한지 점검하는 과정부터 공익제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 11가지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제보하려는 내용을 동료나 전문가와 상의한다, ②가족과 상의한다, ③조직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④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⑤평소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의 신뢰를 쌓는다, ⑥증거자료를 모은다, ⑦제보와 관련한 제도를 잘 알아둔다, ⑧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 조언을 받는다, ⑨언론제보에 앞서 법이 정한 기관에 신고한다, ⑩신분노출에 주의한다, ⑪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초기부터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운동과 공익제보 후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행동수칙 매뉴얼이 공익제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매뉴얼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 붙임1.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매뉴얼 전문

▣ 붙임2.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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