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 항소심 무죄는 당연하다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 항소심 무죄는 당연하다 

생명연구 윤리 문제는 학계 논쟁 대상,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검찰은 상고 포기해야

 

오늘(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황우석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류 교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의혹 제기로 평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당연한 판결로 환영한다. 입막음 소송의 일환인 명예훼손 고소를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로 공익제보자를 괴롭힌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한다. 

 

2005년 황 씨의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연구윤리 위반을 최초로 제보한 류 교수에 대해 황 씨의 고소 자체가 감정의 앙금에서 비롯된 보복이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지나친 구형을 이어간 사건이다. 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공적인 의사 결정 영역의 의견 표명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류 교수가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에 따라 합리적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잇따른 무죄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2005년 황우석 사태, 최근 인보사 사태에서도 보듯, 일부 과학자들의 일탈과 일부 기업의 탐욕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역대 정부들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의료와 관련 산업의 추진과정에는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 충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입막음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이 입막음용 고소를 인용하여 무리하게 기소하여 공익제보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 참고 

1. 사건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2018. 9. 18) 

2. [참여연대 보도자료]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 시민 657인과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2019. 4. 16)

 

논평 원문 보기 
 

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 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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