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익제보자 탄압하는 일광학원 규탄한다

공익제보자 탄압하는 일광학원 규탄한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우촌초등학교의 공익제보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퇴직처분을 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촌초 교장과 교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일광학원을 강력 규탄하고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탄압 즉각 중단해야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해 지난 5월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국민권익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우촌초등학교 교직원들의 신고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임기만료 퇴직결정은 명백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일광학원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골적으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는 일광학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명은 2019년 5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여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그 후 일광학원은 2019년 9~10월 경 교직원 6명에게 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여 공익제보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부당징계로 보고 징계의결 취소 등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일광학원은 2019년 11월 1일 교직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나, 일광학원 이사회는 2020년 1월 31일 공익제보자 중 교장과 교감에 대하여 임기만료(교장 2020. 4. 8, 교감 2020. 2. 29)를 이유로 퇴직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일광학원에 교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일시정지를 요구하였고, 일광학원이 위 요구에 불응하자, 2020년 3월 24일에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일광학원 이사장을 고발했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는 4월 23일 교장과 교감에 대한 퇴직결정을 취소하고 퇴직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과 사학수당 지급할 것을 일광학원에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학교법인 이사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문에서 일광학원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연임여부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퇴직결정 사유가 “교내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설립이념에 맞는 학교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참에 교장과 교감을 새롭게 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점, “교내의 분위기 쇄신”, “이참에” 등의 발언과 일광학원이 이 사건 신고 이후 2019년 9월 10일 교감 등을 해임하고자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신고가 없었더라면 교감 등에 대한 퇴직결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광학원이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공익에 앞장서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과 편법으로 부패행위를 행하고 인권침해적인 불이익조치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행태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일광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을 위해서라도 국민권익위 결정에 따라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공익을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지원에 앞장설 것이다. 

 

성명 원문 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