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21세기병원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제보자 A 씨는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행정 직원들이 척추 수술에 참여해 대리수술하는 동영상을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하고 MBC에도 제보했다.

MBC 취재가 진행되자, 인천남동구 보건소는 인천21세기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병원 진료기록부에서 모든 수술을 의사가 직접 진행했다고 허위 작성된 기록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동영상에 찍힌 명백한 비의료진의 수술 장면에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병원 의사를 협회 회원에서 제명하고, 대표 원장과 병원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21세기 병원의 대표 원장을 포함한 6명이 구속기소되고,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공동대표 의사 3인은 징역형,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공동대표 의사 3인의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감형었다.

A 씨의 공익제보로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이 명확하게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진척이 없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국회는 2021년 8월 31일에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21세기 병원 의사와 행정직원 8명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A 씨의 입사 연도와 직위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 문제가 됐다. 

A 씨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담당한 변호사는 2022년 7월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현재까지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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