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잇따른 제보자 신원 유출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해

참여연대, 잇따른 제보자 신원 유출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해

교육부 서기관과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제보자 신원 유출 사건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규정한 부패방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최근 교육부 서기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난 것과 관련해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에 신고접수처리 및 조사기관에 의해 제보자 신원 유출 사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최근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의 a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경기 A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과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A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 대학선배인 B대학 직원을 만나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의 b근로감독관은 게임제작사 넷마블의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규정 위반 행위를 고발한 직원들의 명단과 증거자료 등을 조사과정에서 회사 측에 보여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요청서에서 지난해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따라 사학비리 내부 제보자들도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한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분노출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를 꺼려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고접수처리기관 종사자들의 제보자 신원 노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부가 해당 서기관에 대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했으나 권익위 차원에서 신고접수처리 기관들에 의해 신분이 노출된 사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권익위가 노동부에도 사건 경위 조사 및 담당자 징계를 요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27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1)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보도자료 원문 보기 

 

정부기관에 의한 제보자의 신원 유출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육부 서기관이 사학비리 제보자의 신원 신원정보를 해당 대학 측 관계자에게 유출하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제보한 직원들의 신원을 회사 측에 유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신고접수처리 및 조사기관들이 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한 것은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이 두 사건에 대한 경위 조사와 함께 신고접수처리 및 조사기관들에서 이같은 사례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경기 A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과 교육부의 A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사항을 A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 대학선배인 B대학 직원을 만나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 서기관은 충청권 한 대학 총장의 비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교육부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해당 대학 쪽 교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관악지청’)은 게임제작사 넷마블의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규정 위반 행위를 고발한 직원들의 명단을 회사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원 노출로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한 직원들이 민주노총 이름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증거자료와 고발장을 직접 전달하며 익명을 보장해 달라 요구했으나, 관악지청 근로감독관은 조사 과정에서 넷마블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 명단과 증거자료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따라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부패방지법」이 적용 대상이며, 사학비리 내부 제보자들도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6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한 행위는 명백히 「부패방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신분 노출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를 꺼려하는 현실을 고려할 신고접수처리기관 종사자들의 제보자 신원 노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비록 교육부가 해당 서기관에 대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반부패 정책과 공익제보자 보호를 총괄하고 있는 귀 위원회에서 신고접수처리 기관들에 의해 신분이 노출된 사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위원회는 노동부에 사건 경위 조사 및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27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전략과제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과 ‘공익제보자 보호’를 약속한 만큼, 귀 위원회에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공문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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